“공무집행방해 죄책 무거워”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 응시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중국인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인 A(20)씨는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2019년, 국내 한 대학 정식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3급 통과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험 대신 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B(26)씨와 접촉했다.
한국어에 조금 더 능통했던 중국 국적 재외동포 B씨는 같은 해 7월 A씨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경기도 한 대학교에서 A씨 대신 시험을 치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3만위안(약 500만원)가량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듣기와 쓰기(1교시)·읽기(2교시)로 이뤄진 시험 1교시 때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시험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준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해마다 적발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C(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C씨는 2019년 11월 SNS에서 알게 된 D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자기 대신 시험을 치러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시험에서 4급 150점 이상을 얻어 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려 했으며, D씨는 C씨의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대리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