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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姓도 따를 수 있다… 양육 안 하면 상속 배제

엄마姓도 따를 수 있다… 양육 안 하면 상속 배제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4-28 01:44
업데이트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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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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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기되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여가부가 이번에 마련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종 효력을 발휘한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사실혼·동성혼까지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했다. 이들 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노년 동거 부부,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가족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가부는 민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법무부와 4차례 협의를 가졌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도 ‘특정 가족의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있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우선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바꿨다.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친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생 시 의료기관에 곧바로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외자 등의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식의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 주는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을 당초 만 24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양육비 불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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