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26 13:47
수정 2021-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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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26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압류대상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으로, 이들 중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좌를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자료가 방대해 현황 조사는 한 달 가량 걸릴 예정이다.

최다 체납액은 2억50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으며, 총 체납액은 284억원인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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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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