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26 13:47
수정 2021-04-26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26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압류대상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으로, 이들 중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좌를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자료가 방대해 현황 조사는 한 달 가량 걸릴 예정이다.

최다 체납액은 2억50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으며, 총 체납액은 284억원인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