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26 13:47
수정 2021-04-26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26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압류대상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으로, 이들 중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좌를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자료가 방대해 현황 조사는 한 달 가량 걸릴 예정이다.

최다 체납액은 2억50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으며, 총 체납액은 284억원인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