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 20일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 20일 도의회 상임위 통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0 17:37
수정 2021-04-20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