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텔살이’ 생후 2개월 딸 학대 혐의 친부 구속

[속보] ‘모텔살이’ 생후 2개월 딸 학대 혐의 친부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5 20:06
수정 2021-04-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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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딸 현재까지 의식 없어 ‘위중’
사기 혐의 수배 중 아내는 지난 6일 구속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명확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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