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서,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 단속 실시

서울 송파서,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21-04-15 16:44
수정 2021-04-15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서울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구역 학교의 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사진은 서울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구역 학교의 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경찰이 학교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함께 신형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송파구 내 학교 화장실·탈의실 등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송파서는 점검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의섬되는 구멍을 막기 위해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송파서는 지난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송파구청과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협업해 관할구역에 있는 잠실역 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상행) 벽면에 뒷사람의 행동 포착이 가능한 원형 거울을 설치해 불법촬영 범죄 예방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송파서는 또 이날 롯데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전망대를 방문하는 아동·청소년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년 송파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하여 주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