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김어준, 박원순 임기 내 출연료만 23억 챙겨”(종합)

허은아 “김어준, 박원순 임기 내 출연료만 23억 챙겨”(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4 17:12
수정 2021-04-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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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출연료 회당 200만원 추정
1137회 진행…총 23억 가까운 금액
“청년 1년 연봉 한 달에 벌었다”
친여 성향의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김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

알려진 대로 김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야당은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어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TBS는 허은아 의원실이 정확한 총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을 요구한 데 대해서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 TBS는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반, 비밀유지 의무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연합뉴스
김어준 회당 출연료,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씨의 정확한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를 이유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김씨의 출연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TBS 제작 지급 규정과도 배치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TBS의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는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지만 김씨를 포함한 일부 출연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의로 예외 규정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은아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 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을 김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허 의원은 “박원순 체제 하에서 김어준씨가 TBS ‘뉴스공장’을 1137회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만 23억원이 된다”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TBS는 여전히 ‘김어준 지키기’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TBS가 김어준의 뉴스조작 방송이 아니라 시민의 방송이자 교통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TBS는 15일 낸 입장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 차례도 문제가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어준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며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TBS는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 대표이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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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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