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표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궤도 올랐다

9년째 표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궤도 올랐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14 16:45
수정 2021-04-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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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LH직원 땅 투기 의혹 계기로 탄력받아
직무관련 정보로 사익 추구 금지 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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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2013년 처음 제출된 이후 9년째 표류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가까스로 첫 문턱을 넘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초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 압박이 거세지면서 입법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정법안은 다음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권익위가 제출한 제정안은 우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명에 이른다. 당초 논의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빠졌다. 기존의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임용시에는 직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는 공개·경력경쟁 채용을 제외하고는 가족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금지 규정을 위반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법안이 시행되면 LH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와 경제계, 직능단체, 언론, 학계,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성명을 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가동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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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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