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135명 적발 강남 유흥업소, 또 한밤까지 문 열었다

“불법영업” 135명 적발 강남 유흥업소, 또 한밤까지 문 열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4 11:24
수정 2021-04-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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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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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겨…업주·손님 등 98명 수사
송파서도 유흥주점 불법 영업 22명 적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한밤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지난 12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11시쯤 “주점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점이 있는 건물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 135명이 적발돼 단속 당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와 손님 21명 등 모두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잠겨 있던 이 주점의 정문 대신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준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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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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