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135명 적발 강남 유흥업소, 또 한밤까지 문 열었다

“불법영업” 135명 적발 강남 유흥업소, 또 한밤까지 문 열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4 11:24
수정 2021-04-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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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유흥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집합금지 어겨…업주·손님 등 98명 수사
송파서도 유흥주점 불법 영업 22명 적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한밤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지난 12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11시쯤 “주점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점이 있는 건물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 135명이 적발돼 단속 당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와 손님 21명 등 모두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잠겨 있던 이 주점의 정문 대신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준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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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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