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09 14:51
수정 2021-04-0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구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동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재산세 감면을 의회 동의를 얻어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를 내려줬거나 인하를 약정한 상가 소유자이다.

올해는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해도 할인한 임대료가 3개월로 환산했을 때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자가 되도록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동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행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