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09 14:51
수정 2021-04-0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구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동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재산세 감면을 의회 동의를 얻어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를 내려줬거나 인하를 약정한 상가 소유자이다.

올해는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해도 할인한 임대료가 3개월로 환산했을 때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자가 되도록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동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행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