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꼭 투표하라’ 안내방송…기호 2번처럼 들려요”

“‘이번에 꼭 투표하라’ 안내방송…기호 2번처럼 들려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9 11:17
수정 2021-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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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방송…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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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장갑 착용 필수’
‘위생장갑 착용 필수’ 4·7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 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2021.4.7 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일부 주민들이 112신고를 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서초구 우면동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이에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를 7일 오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뢰했다.

경찰은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참고할 방침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방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 단계”라며 “선관위가 이 방송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112 신고 건과 병합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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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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