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누른 게?”…생후 21개월 원생 숨진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발로 누른 게?”…생후 21개월 원생 숨진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4-02 17:09
수정 2021-04-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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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원생이 숨진 채 발견된 대전 어린이집 50대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일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후 21개월 B양의 몸에 발을 올려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잠을 자던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팔과 다리로 살짝 눌러줬을 뿐 학대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B양의 부모는 “멀쩡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못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B양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이 어린이집을 다녔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하고 B양의 시신을 부검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또다른 추가 피해 원생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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