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김제 여성 시의원 패소

‘불륜 스캔들’ 김제 여성 시의원 패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01 17:56
수정 2021-04-01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 제명 뒤집고 복귀했으나 본안 소송서 패소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지만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으로 복귀했던 전북 김제시 여성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련의 사건 경위, 각종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제시의회의 징계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시의회 운영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명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제명 의결 결과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의견 제출이나 소명을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의원은 앞서 “자신은 동료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폭언,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라며 불륜 스캔들을 부인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김제시의회는 “오늘 법원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A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A 의원은 법원에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돌아왔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