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김제 여성 시의원 패소

‘불륜 스캔들’ 김제 여성 시의원 패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01 17:56
수정 2021-04-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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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명 뒤집고 복귀했으나 본안 소송서 패소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지만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으로 복귀했던 전북 김제시 여성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련의 사건 경위, 각종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제시의회의 징계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시의회 운영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명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제명 의결 결과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의견 제출이나 소명을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의원은 앞서 “자신은 동료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폭언,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라며 불륜 스캔들을 부인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김제시의회는 “오늘 법원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A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A 의원은 법원에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돌아왔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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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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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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