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이득 챙기고 잠적한 기업사냥꾼 체포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해 이득 챙기고 잠적한 기업사냥꾼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30 13:47
수정 2021-03-30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뒤 부당이득을 챙기고 잠적했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수배자의 신병을 인계받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41)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54·수배 중) 회장과 함께 루트원투자조합을 만들어 에스모를 인수한 뒤 이모(42·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인위적 주가조작)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진행할 인력과 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주가 상승 후 조씨는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exit·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그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에스모는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