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뉴스1.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달 17일부터 도심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와 30㎞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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