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다음달부터 전국 도심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5 19:56 업데이트 2021-03-25 19:5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3/25/20210325500213 URL 복사 댓글 14 전국 도심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뉴스1. 차량 주행 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다음달 17일부터 도심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와 30㎞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