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자사고 지위 유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3 14:39
수정 2021-03-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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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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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들 가운데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따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기면서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월 27일 중랑구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의 의미를 강조했다. 중화2동 일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영주차면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하게 됐다. 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예산 확보와 국비, 구비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박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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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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