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자사고 지위 유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3 14:39
수정 2021-03-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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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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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들 가운데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따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기면서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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