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22 20:01
수정 2021-03-22 2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소. 피의자 주거지 등 9곳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질서계는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 일부 업소와 피의자 주거지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역 일대를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로 내려 보냈지만 이달 초, 수원서부경찰서가 경기남부청으로 재이첩했다.

관할은 서부경찰서지만 단속권을 가진 경기남부경찰청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 중이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사관계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