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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만기 출소…“조용히 지내고 싶다”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만기 출소…“조용히 지내고 싶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20 23:31
업데이트 2021-03-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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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기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0일 만기 출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났다. 김씨는 2018년 3월 21일 체포돼 이날로 수감된 지 만 3년이 된다. 김씨 측은 “당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명 ‘드루킹’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총 9971만회에 걸쳐 반복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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