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아닌 졸음운전” 최종 결론…‘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살인 아닌 졸음운전” 최종 결론…‘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8 17:59
업데이트 2021-03-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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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사건 현장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졸음운전만 유죄…금고 2년 확정
살인·보험사기죄는 무죄 판결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A씨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반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소견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 사고로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다수 보험 가입이나 사고 전후 사정 등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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