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에게 퇴사 강요 직장은 처벌받는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 퇴사 강요 직장은 처벌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17 14:18
수정 2021-03-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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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 발표
음성확인서 요구, 재택근무, 연차사용 강요 안돼
보험가입시 부당대우하면 처벌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연차 사용·퇴사를 강요하는 직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각종 보험 가입시에도 완치자라는 이유로 부당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완치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가 끝나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학교 등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가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차별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따르면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없고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격리해제 확인서에 명시한다. 그럼에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 근무,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하면 부당차별 행위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완치자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안내했으며 부당 조치 발생시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완치자 지원 방안에는 보험 가입시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간주해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됐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비도 제공한다. 1인 기준 47만 4600원, 4인 기준 126만 6900원이다. 아울러 완치자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상담은 1577-011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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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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