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에게 퇴사 강요 직장은 처벌받는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 퇴사 강요 직장은 처벌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17 14:18
수정 2021-03-17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 발표
음성확인서 요구, 재택근무, 연차사용 강요 안돼
보험가입시 부당대우하면 처벌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연차 사용·퇴사를 강요하는 직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각종 보험 가입시에도 완치자라는 이유로 부당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완치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치료가 끝나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학교 등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가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차별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따르면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없고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격리해제 확인서에 명시한다. 그럼에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 근무,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하면 부당차별 행위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완치자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안내했으며 부당 조치 발생시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완치자 지원 방안에는 보험 가입시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간주해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됐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 생활지원비도 제공한다. 1인 기준 47만 4600원, 4인 기준 126만 6900원이다. 아울러 완치자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상담은 1577-011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상 회복은 모두가 차별 없이 다시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포용적 회복”이라면서 “공포와 고립감 속에 힘겹게 코로나19를 이겨낸 이웃들이 또다시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회복의 여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