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상습 폭행, 금품 수수까지”... 아이스하키부 코치 수사 의뢰

“선수 상습 폭행, 금품 수수까지”... 아이스하키부 코치 수사 의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16 11:22
수정 2021-03-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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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아이스하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훈련장에서 하키채 등으로 상습 폭행
폭행하며 “대학 못 간다” 협박 증언도
학부모 대표에 금품 모금 요구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학생 선수 폭행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9년쯤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해당 코치는 지난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나오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코치가 수년 동안 평상시 훈련장과 전지 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하키채와 손을 사용해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해당 코치는 2019년 1월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학생 두 명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하키채로 가격하고 전체 학생에게 욕설했다. 또한 학생 한 명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다른 아이스링크장에서 엎드린 자세의 학생 한 명을 해당 코치가 하키채로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해당 목격자는 코치가 평소 학생을 지도할 때 하키채로 폭행하며 ‘대학 못 간다’라는 말로 협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는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고학년 학생들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해 폭행 장면을 연출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어 무혐의 처리 됐으나 감사 결과 상황극이 아닌 실제 폭행이었던 점이 드러났다.

해당 코치는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됐다. 그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 대표에게 금품 모금을 요구했으며,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5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정황이 통화 녹취와 학부모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

폭행 장면 명백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 無’
학교 측, 사안 경미하다고 판단…자체 종결
이에 대한 학교 측 대응도 안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된 동영상을 보면 해당 코치가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명백했다. 수사기관의 통보와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규정’에 따라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지만 학교 측은 해당 코치에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해당 폭행 장면에 대해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감독과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고 말한 고학년 학생의 진술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 설명했다.

자체 조사 당시 학교 측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의 진술을 청취한 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한 학교 측은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으며 이후 교육청에 별도로 보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전지 훈련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등 학교 측의 운동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함께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코치를 ‘상습폭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코치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해당 학교에 코치의 해고를, 학교법인에는 교장과 교감의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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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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