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무조건 이틀 휴가”…전용기, 법안 발의

“백신 맞으면 무조건 이틀 휴가”…전용기, 법안 발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5 23:26
수정 2021-03-15 2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대병원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
서울대병원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 의료진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사직과 간호직, 보건직 등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3.5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신 주사를 맞은 직후 통증이나 발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 접종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못 박았다.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백신 접종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