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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집단·연쇄 감염… 울산시 해당 건물 집합금지 행정조치

사우나 집단·연쇄 감염… 울산시 해당 건물 집합금지 행정조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3-08 21:09
업데이트 2021-03-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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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우나 발(發) 신규 확진자 11명 발생, 행정조치 위반땐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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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에 대해 이틀간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에 대해 이틀간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가 사우나 발(發) 코로나19 집단·연쇄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섰다.

울산시는 8일 북구 히어로스파 사우나를 통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11명이나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건물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히어로스파 건물에는 헬스장, 실내골프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우나, 카페 등이 들어서 있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1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돼 울산 1029∼1039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11명은 북구에 사는 40∼60대 여성이다. 시는 이들이 전날 확진된 1028번과 히어로스파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사우나 발(發) 집단·연쇄 감염 클러스터(감염자 집단)가 생긴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초 확진자 등 자세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히어로스파 이용자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당 건물을 이용한 사람이다. 건물 이용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히어로스파 건물에 대해서는 8~9일 이틀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시는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행정조치 발령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일상은 점점 멀어지고,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또다시 감내해야 한다”면서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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