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단면역 목표 가까워지나... 당국 “2분기 접종 준비”

11월 집단면역 목표 가까워지나... 당국 “2분기 접종 준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8 15:49
수정 2021-03-08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41%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의 경우 접종률이 80%를 넘은 가운데 당국은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밝힌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분기 접종 준비 중... 백신 공급에 따라 일정 검토”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백신 접종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준비 중”이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공급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 따른 접종계획을 주기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현재 공급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된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백신 1300만명분 중 50만명분이 이달말 우선 들어오고, 2분기에 300만명분이 공급된다.

이와 별개로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달 69만회분(34만5000명분), 4∼5월 141만회분(70만5000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AZ백신,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접종 가능 의견”한편, 이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관련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가 나왔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등에게 접종이 보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접종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정 청장은 “지난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앞서 제기됐던 유효성의 근거 부족은 영국의 자료 등으로 (추가 판단해 볼 때) 충분히 접종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유럽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한 후 접종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접종을 보류했던 국가들이 하나둘 ‘접종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한 8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접종 3∼4주 후 입원 사례가 80% 줄었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접종 4주 뒤 감염 예방 효과가 60∼73%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유효성 근거가 확보되면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접종 후 효과에 대한 평가 데이터들이 발표됐기에 이런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접종 대상 확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접종이 보류된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환자, 종사자는 37만명 정도”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결정되면 물량을 고려해서 접종 계획을 빨리 수립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