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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8 15:27
업데이트 2021-03-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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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유도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되면서 ㅇ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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