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하루새 51건 추가…‘아나필락시스양’ 반응 3건

백신 이상반응 하루새 51건 추가…‘아나필락시스양’ 반응 3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3 14:40
수정 2021-03-03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방접종 2시간내 호흡곤란·두드러기 증상…아나필락시스와는 달라”
이상반응 총 207건 중 206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미지 확대
‘보통의 일상을 향한 한 걸음’
‘보통의 일상을 향한 한 걸음’ 2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신목행복자리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양천보건소 의료진이 관계자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하루새 51건 추가 접수됐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신고된 이상반응 건수는 51건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였다.

특히 이 가운데 3건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난 ‘아나필락시스양’ 사례로 분류됐다. 이는 실제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르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anaphylactoid reaction)은 아나필락시스와 증상은 비슷하나 면역 반응에 의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알레르겐에 반응하는 IgE 항체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3건 이외에 나머지 신규 이상반응 신고는 모두 경증 사례였다.

신규 51건을 포함해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 개시 이후 누적 이상반응은 207건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전체 접종자 8만7428명의 0.24% 정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6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고, 나머지 1건이 화이자 백신 관련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