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체온 측정)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오는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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