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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앱 개발사는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앱을 판매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기에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고, 방통위를 상대로 한 진정은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인정하고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불법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민간 앱은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뉴스, 스포츠, 여행 관련 정보 접근까지 차단하는 기능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를 아동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사와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며 반발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한 학부모(41)는 “아이를 옆에서 챙기지 않는 이상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학습 습관 길들이기가 벅차다”며 “교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한데 인권위가 이런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부모의 친권과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모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는 앱 개발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교수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문화는 낯설다”면서도 “이제는 ‘안전하게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과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 생각’ 간 경계를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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