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한 번에 지급

“최대 100만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한 번에 지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2-28 13:04
수정 2021-0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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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첫 신청자 일시 최대 1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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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치 100만원, 작년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은 3월 2일∼26일 신청을 받아 4월 14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신청자가 동의한 일괄 지급분 상당 금액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난다.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연 평균 지급대상자 15만308명 중 92.5%인 13만9003명이 신청해 1514억원을 수령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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