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일찍 울린 타종에 수험생 혼란 야기…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수능 때 일찍 울린 타종에 수험생 혼란 야기…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3 14:51
수정 2021-0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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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0.12.3 대전시교육청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0.12.3 대전시교육청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타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고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리자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 상황을 파악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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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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