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일찍 울린 타종에 수험생 혼란 야기…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수능 때 일찍 울린 타종에 수험생 혼란 야기…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3 14:51
수정 2021-0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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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0.12.3 대전시교육청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0.12.3 대전시교육청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타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고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리자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 상황을 파악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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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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