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실형
결혼 빙자 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28일부터 2016년 11월16일까지 예식장 예약비용 등 명목으로 B씨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58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6월19일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2016년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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