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22
수정 2021-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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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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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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