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22
수정 2021-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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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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