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22
수정 2021-02-18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