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빌라 옥상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빌라 건물주의 아버지로 이 빌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친자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경찰도 검토 중이다.
사체유기죄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봤을 때 시신을 방치하는 등 고인을 올바르게 추모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풍장을 하거나 시신 일부를 먹는 등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장례를 지냈다거나, 매장이나 화장을 했더라도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경우가 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
한편 A씨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30여년 전 시신을 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시랍화(시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밀랍화하는 현상)한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고무통 안에 천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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