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시장 골목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행인 쓰러뜨려 무릎·주먹으로 얼굴 마구 폭행
피해자, 치아 여러 개 부러지고 눈가 찢어져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에서 30대 남성이 60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됐다. 페이스북 ‘구미맛집일보’ 캡쳐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쯤 구미 금오시장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중 B(65)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주먹과 무릎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구미시 원평동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미 금오시장서 폭행하는 장면. 연합뉴스
눈가 4바늘 꿰매, 코·가슴에도 상처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쓰러진 B씨를 무릎으로 수차례 가격(니킥)한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사건 당일 B씨는 자택 인근에서 한 시간가량 걷기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B씨가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 A씨를 살짝 쳐다보자 A씨가 “뭘 봐”라고 반말을 했고, B씨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봤습니다”라고 답하며 지나가려던 순간 A씨가 갑자기 B씨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B씨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한 채 30여초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했다. B씨는 눈가를 4바늘 꿰매고 코, 가슴 등에 상처를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두 차례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