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