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17일 밤늦게~18일 새벽 결정될 전망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2.17. 연합뉴스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앞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등을 거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백억원대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어 횡령과 배임 관련 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이날까지 추가 소환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와 SK네트웍스 자사주 취득과정에 개입해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최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