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걱정이라며 명절엔 무조건 오래요” [이슈픽]

“코로나 걱정이라며 명절엔 무조건 오래요”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10 12:57
수정 2021-0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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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기승…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절모임 고집하는 어른들에 답답함 호소 

명절준비
명절준비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10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8만193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 기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 학원, 무도장 등 시설·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설 연휴(2.11∼14)에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있어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 5인 이상 모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에 접촉이 증가할 경우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동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명절은 무조건 와야 한다는 가족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보다못한 사람들은 “시댁 좀 신고해달라” “우리 가족 좀 신고해달라”며 온라인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로의 가족을 신고해주자’는 웃지 못할 댓글도 달렸다.

한 네티즌은 “시댁에는 오라면서 친정까지는 가지말라고 한다. 코로나가 걱정되면 전부 다 안 가야지 며느리 역할만 강요하는 것도 황당하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인데 명절문화는 정말이지 배려가 없다”고 난감해했다.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3일 강원 강릉시가 설 명절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설에 모두 모이자는 내용의 사투리 현수막을 걸고 있다.
강릉 연합뉴스
안전신문고 어플 통한 신고 가능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묻는 글도 많았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의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한 네티즌은 “112 문자 신고나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하면 익명이 보장된다. 처리결과가 회신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둬야한다”고 후기글을 적기도 했다.

취준생들은 설 연휴 모임금지가 반갑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감염 위험도 두렵지만 이참에 명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모자란 공부를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조정하고, 상호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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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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