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1)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 2018년 12월 B씨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B씨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2020년 11월 15일 B씨에게 전송하며 돈을 요구했다.
가족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A씨의 협박에도 B씨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