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인천 공사장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9 09:50
수정 2021-02-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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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사고 당시 혼자서 천공기 수리
안전수칙 위반 여부 조사

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천공기를 수리하던 시공사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 내부에 끼여 숨졌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61)씨가 천공기 내부 와이어에 끼였다. 천공기는 공사장에서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천공기가 멈추자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멈췄던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기계 내부의 와이어가 감기는 부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 작업은 A씨 혼자 하고 있었다. 경찰은 천공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천공기를 이용한 작업 공정의 책임자인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직책과 업무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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