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힘없는 계집” 여성 중대장 성적 모욕한 20대 “복학 준비”

“힘없는 계집” 여성 중대장 성적 모욕한 20대 “복학 준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8 16:03
업데이트 2021-02-08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힘없는 계집년이다. 일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모욕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