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흉기로 찌른 남성 구속 송치…아들 학대 여부도 조사

친동생 흉기로 찌른 남성 구속 송치…아들 학대 여부도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03 15:24
수정 2021-02-03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달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친동생인 30대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다툰 일은 기억이 나지만 흉기로 피해자를 상해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거지에 출동했을 당시 5살 된 A씨 아들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