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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8 10:35
업데이트 2021-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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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53)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강욱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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