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운명의 날…헌재, 오늘 위헌 여부 판가름

공수처 운명의 날…헌재, 오늘 위헌 여부 판가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8 08:18
수정 2021-01-28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은 지난해 5월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병합돼 결정된다.

이들은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정당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