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방차,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전용 번호(998, 999)는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번호를 부착한 차량은 정차 없이 무인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무인 차단기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무인 차단기가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 차량번호를 구별해 자동으로 통과시켜 응급 상황 발생 때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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