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아파트 무인 차단기 자동 통과

경찰·소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아파트 무인 차단기 자동 통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7 21:08
수정 2021-01-28 0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부터 소방차,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11월부터 소방차,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오는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는 전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차·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용 번호(998, 999)는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번호를 부착한 차량은 정차 없이 무인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무인 차단기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무인 차단기가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 차량번호를 구별해 자동으로 통과시켜 응급 상황 발생 때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