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귀에 뽀뽀했다”…5급 공무원, 벌금 300만원

“구의원 귀에 뽀뽀했다”…5급 공무원, 벌금 30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7 12:00
수정 2021-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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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안고 뽀뽀…강제추행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자신의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끌어안은 것에 대해 “인사에 불과하고, B씨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도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속해 있던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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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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