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귀에 뽀뽀했다”…5급 공무원, 벌금 300만원

“구의원 귀에 뽀뽀했다”…5급 공무원, 벌금 30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7 12:00
수정 2021-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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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안고 뽀뽀…강제추행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자신의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끌어안은 것에 대해 “인사에 불과하고, B씨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도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속해 있던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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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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