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48)씨와 C(44)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1만 1000여장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마스크 겉에 표기된 ‘MADE IN CHINA’를 ‘MADE IN KOREA’로 바꿔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관리 체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수익 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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