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본 걸로 할게요” 이용구의 폭행 덮은 경찰

“못 본 걸로 할게요” 이용구의 폭행 덮은 경찰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5 00:18
수정 2021-0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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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관, 택시 영상 보고도 모른척
두 달간 잡아떼다 기사 폭로에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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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경찰이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었다’는 기존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랴부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감사·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서초서 수사관에게 보여 줬지만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경사가 당일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두 달여간 시치미를 떼던 B경사가 택시기사의 폭로가 나오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조직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B경사를 불러 영상을 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다. 다만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블랙박스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스스로 사건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권 기자 dalla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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