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친부모 수사

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친부모 수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21 20:22
수정 2021-01-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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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혐의 부인
성남지청 “학대 혐의 불구속 수사”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의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하남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병원 측이 아기 사망 뒤 찍은 CT 결과, 두개골에서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등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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