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일정기간 격리”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하고, 양성이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내 정기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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