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여아 학대로 온몸 골절상…친모 학대 혐의 구속

생후 3개월 여아 학대로 온몸 골절상…친모 학대 혐의 구속

남상인 기자
입력 2021-01-19 21:17
수정 2021-01-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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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 양을 학대해 두개골, 늑골, 고관절 등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혐의는 B 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딸 B 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엄마 A씨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했다. B 양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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